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29일부터 금융위 등록 의무화

기사승인 2017-08-28 1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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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29일부터 금융위 등록 의무화[쿠키뉴스=송금종 기자] 금융당국이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 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P2P대출은 인터넷에서 차입자와 자금제공자를 연결하는 P2P업체(플랫폼)가 대출실행을 위한 대부업체를 별도 설립하는 형태다. 여기서 대부업체는 P2P업체의 100% 자회사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P2P업체(플랫폼)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현 법규는 P2P대출업과 일반 대부업을 구분하지 않아 체계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업간 겸업도 제한된다. 대부업이 P2P대출업을 자금조달이나 대출모집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법을 어기고 신용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완화해준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대출채권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팔면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다.

등록대부업자 영업관행도 개선한다. 현재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은 금지 항목에서 빼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밖에 대부업 목적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 겸업 금지 조치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29일이다. 하지만 업체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6개월간 여유기간을 뒀다.

P2P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이 기간 자기자본(3억원) 등 등록요건을 갖춘 뒤 등록하면 된다.

유예기간 중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유예가 끝났는데도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 업체는 불법이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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