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액토즈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

기사승인 2017-08-30 16: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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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액토즈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이 났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서울중앙지법에 액토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 ‘액토즈는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해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난 21일 판결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가 중국 서비스사인 란샤(샨다)에게 로열티를 받아 위메이드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난해 9월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위메이드는 2001년 체결한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협약)와 부속계약이 존재함에도 액토즈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10억원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메이드는 30일 저작권위원회에 이번 판결문을 전달하고 저작권등록증에 액토즈 보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사실 등록을 마쳤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에서 인용된 미르의 전설2>계약 연장 금지 가처분에 이어 한국에서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이 난 것은 액토즈와 샨다의 행위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밝혀주는 일”이라며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되찾고 미지급 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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