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요금 연체 알림 서비스’ 시행…“명의도용 피해 줄어들 것”

기사승인 2017-08-30 1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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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요금 연체 알림 서비스’ 시행…“명의도용 피해 줄어들 것”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의도용·대여 등으로 인한 통신요금 연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사용자뿐 아니라 명의자까지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는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고 불법적 스팸발송, 소액결제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왔다.

특히 통신요금 연체 발생 시 연체가 발생한 회선으로 본인확인 후 연체 사실을 안내해 명의도용·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돼 피해를 키워왔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채권추심사) 등에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4사는 알림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약을 마쳤으며 오는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알뜰통신사업자는 12월, 케이블 SO(유선방송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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