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에서 처방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 받은 의사 등 15명 검거

기사승인 2017-08-31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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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처방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 받은 의사 등 15명 검거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과 이를 제공한 제약사 관계자들이 검거됐다.

연합뉴스 등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남 천안의 소재 병원의 공동원장 임모(49)씨 등 의사 4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정모(45)씨 등 11명을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임씨 등 의사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 진료실에서 자사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 등으로부터 1억7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사들은 병원 진료실 등에서 1회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사원들은 예상되는 처방 실적에 대해 리베이트를 선 지급하고, 이후 처방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의사와 제약회사에 대한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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