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경북도의회 사전 제2권

입력 2017-08-31 16:17:45
- + 인쇄

 

[쿠키뉴스 안동=김희정 기자] 경북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대내외 다양한 정책으로 도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알쓸경전’(알아두면 쓸데 있는 경북도의회 사전)을 통해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역사와 개념을 비롯해 도민 곁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신뢰받는 의회,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뛰고 있는 경북도의회를 소개했다.

이번에는 제10대 도의회(2014. 7~2018. 6)를 중심으로 도의회의 주요기능과 운영방안 등이 담긴 ‘알쓸경전’ 제2권을 펼쳐본다. 부록으로 ‘자주 쓰이는 의회용어’도 소개한다. 

◆ 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도의회는 도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 등을 하고, 관계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쉽게 말해서 법(조례)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도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을 신중하게 의논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힘쓴다.

무엇보다 제10대 도의회는 불필요한 규제를 조장하는 조례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조례정비에 앞장섰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도청과 도교육청 조례 435건 중 248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고, 그 가운데 74건(29.8%)을 개정했다. 이러한 성과는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로 만들어져 전국 시·도의회, 기초의회로 전파됐으며, ‘일하는 경북도의회’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또 도의 살림에 쓰일 돈(예산)을 심의한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대부분 도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도에서 세운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지도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결산·승인을 하게 된다.

아울러 한 해 동안 도청과 교육청에서 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을 하고, 관계공무원을 직접 도의회에 출석시켜 보고와 질문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고 답변을 듣는다.

도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처리하는 일도 한다. 도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도에 바라는 일이 있을 때는 도의원의 소개를 받아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 및 진정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고 도지사의 처리결과를 보고 받아 청원인, 진정인에게 통보한다.

이밖에도 다른 법에 규정된 중요사항의 의결권과 의회 내부사항인 자율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해주고 도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도지사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특히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은 도민의 뜻을 알아내 지역의 살림살이에 반영하는 일을 한다. 이를 위해 평상시 도민과 꾸준히 소통하고자 하며 현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또 자연재난,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도민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곁에서 위로하고 도우며 실질적인 지원 및 대책방안을 강구한다.   

지난해 9월 김응규 의장과 도의원들은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릉군 수해현장과 경주시 지진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민·관·군 복구 지원단을 격려했다. 건물·도로 파손, 복구 작업 현장 등을 돌아보며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복구활동을 도왔으며, 신속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점검과 예산지원 등에 나섰다. 

◆ 의회는 어떻게 운영되나?
도의회 회기는 연간 130일 이내로 정례회는 연2회 60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6일에 집회한다. 단,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날 집회하고, 총선거가 시행되는 연도는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로 집회하되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차 정례회는 결산의 승인과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시행과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집회일 3일전 소집공고). 임시회에서는 주요현안에 대해 행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며 위원회별 조례안 등 계류안건을 심사한다. 개회, 휴회, 폐회,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도의회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인 본회의는 도의회의 최종 의사결정단계이며 도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 본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대개 개회식, 개의선포, 보고, 발언(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상정, 심사보고(제안 설명), 질의·토론, 표결, 표결결과선포, 산회선포의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보고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심사보고를, 그 외의 안건은 제안 설명을 한다. 질의·토론 시에는 반대토론을 먼저 한 후 찬성 순으로 한다. 또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면 누구든지 더 이상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  

◆ 도의회 회의를 직접 보고 싶다면?
도민이라면 누구나 영상으로 회의를 볼 수 있으며, 방청도 가능하다. 본회의장 방청은 의장이, 상임위원회 방청은 상임위원장이 회의장 규모와 회의 내용에 따라 방청인의 수를 정한다. 방청을 원하는 도민에게는 정해진 규모 안에서 방청권이 배부된다.

물론, 방청인에게도 지켜야할 사항이 있다. 기본적으로 방청석에서는 정숙하고 단정(모자 착용 금지)해야 하며, 방청석이 아닌 회의장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안내 공무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해야 한다.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회의장 발언에 대해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한다.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신문 및 기타 서적의 열독 행위와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도 금지된다.

퇴장과 방청 제한에 대한 사항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다. 비공개 회의로 의결한 때는 신속하게 퇴장해야 하고, 방청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도 퇴장을 당할 수 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하거나 취기 또는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 소란 등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은 방청이 제한된다.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할 만한 수준이다.

본회의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생방송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임위원회 등 주요의정활동의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녹화된 회의동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경북도의회 사전 제2권

◆ 청소년 도의원도 있다?
경북도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민주의식 함양에 앞장서고 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일일 도의원이 돼 현장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심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21세기를 이끌어 갈 미래 주역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 학생들은 의장 선출 투표를 비롯해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시다’ 등의 주제를 정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다.

또 만화채널 야간 방영 제한에 대한 조례안,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건의안 등을 상정해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등 의정활동 전 과정을 체험한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의사 결정 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

장두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청소년들이 21세기를 이끌어갈 미래 주역으로 성장해 가는데 소중한 현장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주 쓰이는 의회용어는?
신문 또는 뉴스에서 의회에 대한 소식을 봤는데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거나, 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대화 주제가 되면 어떨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의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그날의 회의를 시작하는 ‘개의’, 의회가 집회돼 활동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개회’,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기를 끝마치는 ‘폐회’ 등은 비교적 쉽고 익숙한 용어다.

하지만 그날의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모두 처리해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는 ‘산회’나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정회’, 정회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속개’, 의회에서 의결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는 ‘이송’ 등은 낯설고 어려울 수 있다.

‘정회’는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휴식,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점심 또는 저녁식사 시간의 확보 등으로 요구하고 선언한다. 

또 ‘휴회’는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다. 회의가 집회되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고 한다.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해 활동하는데 ‘회기’는 그 기간을 말한다.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하는 ‘의결정족수’, 한 안건이 한 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을 뜻하는 ‘일사부재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회기계속의 원칙’ 등도 지방자치나 의정에 대한 소소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용어다. 

의회 주요용어는 그야말로 ‘쓸데 있는’ 지식이다. ‘알쓸경전’을 통해 평소 잘 몰랐고 관심도 없던 의회의 구성과 하는 일, 의원의 권한, 역할 등을 알게 되고 관심이 생겼다면 말이다. 

shin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