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초등생 성관계’ 사건 신상털기…이번 표적은 ‘피해자’

기사승인 2017-09-01 1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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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초등생 성관계’ 사건 신상털기…이번 표적은 ‘피해자’[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온라인상에서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건과 관련없는 엉뚱한 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생 (성관계 사건의) 피해자라고 돌아다니는 사진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 남자아이의 사진을 올린 뒤 “사진 속 인물은 이른바 ‘초등생 성관계’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진 아이”라면서 “그러나 이 아이는 사건과 무관한 일본인 아역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신상털기로 엉뚱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무엇을 위해 신상을 캐내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그릇된 정보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해당 글에 달린 댓글들만 봐도 “사람들이 다 이 아이가 피해자인 줄 알고 있더라” “우리 반 단체 채팅방에 올라와서 진짜인 줄 알았다” “내 친구가 SNS에서 보고 내게도 알려줬다.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이 아이가 피해자라고 믿고 있다” 등의 반응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다. 앞서 피의자로 지목된 한 여성의 사진이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공유되기도 했다. 해당 사진들을 두고 “초등학생이 부럽다” “내가 초등학생이라도 (여교사와) 관계를 맺었겠다” “남편과 아이가 누구인지 나는 알지” 등 막말이 쏟아졌다.

그러나 지목된 여성은 피의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한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피의자로 몰려 피해입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29일 제출했다”면서 “유포자를 찾아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상털기와 허위 사실 유포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초상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당할 수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29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30대 교사 A씨(32‧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교내 동아리 활동에서 만난 6학년 B군에게 휴대전화로 ‘사랑한다’는 메시지와 자신의 반라 사진 등을 보냈다. 또 지난 6월부터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B군과 9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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