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가속도낼까…勞 “적극적 의지 보여달라”

기사승인 2017-09-01 1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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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가속도낼까…勞 “적극적 의지 보여달라”[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문재인 정부에 노조 합법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행과 해직자 원직 복직, 노조 활동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따라 노조 설립은 요건을 갖춰 신고하는 것만으로 가능해야 한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적폐정권 하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는 무려 5차례나 반려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이행과 해직자 복직 등을 선결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9년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돼 ‘법외노조’가 됐다. 법외노조는 단체교섭권과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무원노조 합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시절 공무원노조의 즉각 설립신고 이행과 해직자 원직 복직을 약속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그간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해당 노조들의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만 차후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ILO 협약 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노동 결사의 자유 관련 조항인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87호는 노동자가 차별 없이 스스로 선택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보장을, 98호는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고용거부 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의미한다. 

다만 공무원노조 측은 정부의 약속 이행이 더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정부가 ILO 협약 비준 이후로 대화를 미루고 있다”면서 “ILO 협약 비준에는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기다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좀 더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노조 설립 신고를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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