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안행위원장 “소년법 개정·폐지 검토”…공분 산 청소년 범죄

기사승인 2017-09-05 2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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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안행위원장 “소년법 개정·폐지 검토”…공분 산 청소년 범죄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폭행 문제가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이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유 위원장은 이날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긴급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성년자 특례 조항을 둔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 위원장은 “청소년이 점점 빨리 성숙하고 성인 못지않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례 대상 나이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이 후배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데 이어 강릉에서도 유사한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일 SNS에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여학생의 사진이 돌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부산사상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틀 뒤에는 지난 7월 강릉에서 여고·여중 학생 6명이 다른 여학생을 7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했다는 사실이 온라인상에 펴져나가면서 공분을 샀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4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현상까지 일어났다.

한편 청소년 범죄 처벌과 관련된 법규는 소년법으로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현행 소년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완화되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의 처분 대상이 된다. 만 10세 미만은 어떤 형사 책임도 적용받지 않는다.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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