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충격적…소년법 개정 검토할 것”

기사승인 2017-09-06 1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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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충격적…소년법 개정 검토할 것”[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과 관련,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추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고 잔인해지는 경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은 중학생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보기엔 수법이 너무 잔인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소년법 개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추 대표는 “10대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A양(14)과 B양(14)이 또래 여중생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피해 여중생은 뒷머리와 입안 등이 찢어져 다량의 피를 흘린 피투성이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여론은 들끓었다.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행 소년법에는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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