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표창원표 데이트폭력방지법 ‘반대’

의사협회, 신고의무·인지기준 등 지적…수사기관 대응력 개선 선행돼야

기사승인 2017-09-06 1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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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표창원표 데이트폭력방지법 ‘반대’[쿠키뉴스=오준엽 기자] 최근 불거진 데이트 폭력과 관계집착행위(스토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지난달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데이트폭력방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6일 밝혔다.

의협은 법률안에서 규제하고 있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의 사회적 문제점과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행위에 대한 판별 기준이 불분명하고, 폭력행위를 인지한 의료인이나 구급대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이라는 행위에 있어 피해자의 기준과 피해치료 범위를 특정해 구분 짓기가 어렵고, 의구심이 들어도 피해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부인할 경우 폭력행위를 인지한 이들이 범죄를 판별하고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의료인이나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직원, 장애인 복지시설 임직원, 119 구급대원, 가정폭력 관련 기관 임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선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등의 행위가 아닌 사항을 오인해 신고할 경우 무고죄 피소의 위험이나 대내외적 평판의 저하 등 불이익도 예상된다”며 “의료인 등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해 부담을 안겨주기보다는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대응능력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표창원 의원은 데이트폭력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가해행위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취지를 밝힌 바 있다.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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