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평화의 소녀상’ 보호대책 마련한다…관련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17-09-06 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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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평화의 소녀상’ 보호대책 마련한다…관련 조례 개정 추진

[쿠키뉴스 창원=김세영 기자] 창원시는 6일 훼손 위험에 처한 ‘인권자주평화다짐비(소녀상)’의 보호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소녀상 발목에 자전거 자물쇠를 채운 사실이 발견된 이후 여러 차례 훼손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소녀상을 제도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다.

시는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 조형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과 민간 지킴이단 구성, 정기점검 등도 개정내용으로 담았다.

시는 소녀상 기부채납 여부를 설치 단체와 협의도 하고 있다.

시는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0월 시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진규 복지여성국장은 “소녀상은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를 추모하는 소중한 역사의 기록이다”며 “소녀상이 더 이상 수난을 당하지 않고 소중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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