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셀트리온홀딩스에 과징금 24억원 부과

기사승인 2017-09-07 15: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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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셀트리온홀딩스에 과징금 24억원 부과[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했다.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 법인인 경우 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이상으로 주식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 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돼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6년 4월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19.28% 소유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상장 20%)을 위반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여 왔으나, 해외 전환 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또 셀트리온이 2013년 3월 발행한 해외 전환 사채가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주식 전환 청구(약 420만주)가 이루어지면서 자회사 셀트리온 발행 주식 총수가 증가해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이 하락했다.

이후 법에서 부여한 1년 유예 기간(2015년 4월23일 ~ 2016년 4월22일)이 만료되는 2016년 4월23일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28%로 법에서 규정한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20%)에 미달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7년 8월31일 현재(19.76%)까지도 자회사주식 보유 기준(20%)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에 과징금 24억 3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홀딩스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대로 과징금을 납부하고, 올해 말까지 주식을 구매해 20% 기준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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