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양의계, 파렴치한 입법방해 행태 즉각 중단해야”

기사승인 2017-09-10 1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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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양의계, 파렴치한 입법방해 행태 즉각 중단해야”한의사들이 최근 국회에 제출된 ‘한의사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 관련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양의사들의 파렴치한 입법방해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2만5000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대한 양의사들의 파렴치한 입법방해 행태에 분노하며, 국민건강증진에 반하는 이 같은 비윤리적이고 반이성적인 행보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여야 국회의원 14인 명의로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의사협회는 “그러나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는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양의사들로 추정되는 일부 인사들은 국민을 대표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에 원색적인 비난 글과 반대의견을 전방위적으로 퍼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사이트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 등 양방의료계의 입법방해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양방의료계의 입법방해 행태는 결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 공급자인 보건의료직능 간의 문제가 아니며 의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료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의료법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유를 제시했다.

한의사협회는 “양방의료계는 이제 오판에서 벗어나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나 SNS 등에 악의적인 폄훼와 궤변의 글을 도배하는 잘못을 즉각 멈춰야 할 것다. 나아가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길인지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가을 위한 것이라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누구와도 진솔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서, 사실상 의료계에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의사협회는 “양방의료계 역시 더 이상 근거 없는 한의약 비방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또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안들을 고민하고 논의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의사협회는 “만일 한의계의 이 같은 충고를 끝끝내 거부하고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로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한의약 폄하를 지속한다면 양방의료계는 국민들의 지탄과 비난을 받는 보건의료계의 외톨이로 전락해 버릴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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