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TV광고 시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문구를 표기해선 안 된다. 주요 시청시간대에 광고를 내보낼 수 없고 연속광고도 금지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광고노출로 인한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방안으로 대부업 광고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전기 대비 30% 줄이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행 상황은 금융감독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광고 문구에는 연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시청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또 ‘누구나 300만원’ 쉬운 대출이 가능하다는 불건전 문구가 금지된다.
광고 총량 관리제 상시적인 실시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업체별 연간 송출횟수와 방송 광고비를 제한한다. 10~11시 등 주요 시간대는 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연속광고도 할 수 없는 식이다.
금융위는 또 국회가 논의 하고 있는 대부업법 의원 법안을 통해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업 광고 시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 제비용, 과도한 차입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거나 영업정지 혹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광고 필수 기재사항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상호(OO대부)는 상표(러시앤캐시)보다 크게 표시해야 한다. 이자율이나 차입 경고문구는 상호와 같거나 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거나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대출광고 시간대도 제한한다.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에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지된다. 어길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과장 은폐·축소된 경우, 금융기관이나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미등록 업자가 광고를 하다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대부협회는 자체 광고심의규정에 따라 모든 대부업 영상광고를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 적발 시 500만 원 이하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허위 과장광고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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