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폭력에 ‘소년법 폐지’ 목소리 커져…文 대통령 “토론해보자”

기사승인 2017-09-11 17: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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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과 관련, 관계 부처에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의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 폐지는 입법사항이다.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가 검토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담당 수석이나 관계 부처 장·차관들의 토론도 제안됐다. 문 대통령은 “(해당 청원에서)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이라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 것인지, 또는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담당 수석 등이 개인 의견으로라도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11만8064명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접수됐다. 청원자는 “소년법이란 명목하에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등 학교 폭력 사건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더이상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을 생각해서라도 소년법의 폐지를 공론화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청원자는 앞서 청원을 신청하며 소년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오기, 재청원을 실시했다. 오기된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에는 26만4679명이 참여했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장래를 고려,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이다. 지난 1958년 제정·공포된 후, 수차례 개정됐다. 만 10세~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한다.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에게는 형사처분이 아닌 봉사활동,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린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형사미성년자’이기에 소년원 생활을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또한 성인에 비해 가볍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15년이 최고 형량이다.   

소년법 개정은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지난 18·19대 국회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는 매년 1만여 건씩 발생하는 추세다. 

도 넘은 폭력에 ‘소년법 폐지’ 목소리 커져…文 대통령 “토론해보자”최근에는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 시신을 유기한 김양(17)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공범인 박양(19)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주범인 김양이 박양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받은 이유는 나이 때문이었다.

지난 1일에는 부산 여중생 7명이 또래 학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 또한 충격을 줬다. 이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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