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창고 불법 용도변경 등 오영호 의령군수 징역형 구형

입력 2017-09-12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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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창고 불법 용도변경 등 오영호 의령군수 징역형 구형

검찰이 자신의 농장 창고를 돼지 축사로 불법 용도변경 하는 등 각종 위법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68) 경남 의령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2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오 군수는 2010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 소유 농장 창고 2채를 기관 신고 없이 돼지 축사로 용도변경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군수는 또 지난해 3월 배수로를 만든다며 농장 인근 산지 1170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가축 분뇨를 인근 하천 등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오 군수가 유사 처벌 전력이 있어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양돈업을 하는 오 군수는 의령농지개량조합장과 의령축협조합장을 거쳐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됐다.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에 있는 오 군수 돼지 농장은 50여 개 돈사에서 9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런데 심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던 이 농장 주변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이 마을 일부 주민들이 돼지 축사 건립 과정 등에서 불법 요소가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고 공판은 26일 오전 9시50분 22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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