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상고허가제 재검토 “대법원 사건 적체 막기 위함”

기사승인 2017-09-13 13: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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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 상고허가제 재검토 “대법원 사건 적체 막기 위함”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 사건의 적체 현상 해결을 위해 ‘상고허가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며 상고심 사건 적체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상고허가제는 법원이 허가한 사건만 상고를 허용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상고허가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도입을 추진하다 실패한 ‘상고법원’ 설치를 재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등법원에 상고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은 지역적 문제 등으로 반대가 많기 때문에 상고법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상고제도 개선과 동시에 대법관 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법원 사건 적체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고허가제도는 지난 1981년 3월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약 10년 뒤인 지난 1990년 9월에 폐지됐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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