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험에서 민영보험의 비급여 심사하는 유연성 필요

정형선 교수 “무용성 체감하도록 실손보험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야”

기사승인 2017-09-14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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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험에서 민영보험의 비급여 심사하는 유연성 필요“국민이 실손보험의 무용성을 체감하도록 공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실손보험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사진) 교수는 13일 열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48차 미래소비자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형선 교수는 ‘문재인케어의 내용 및 평가’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문재인케어는 모든 정권이 지향하던 건강보험의 이상적 목표를 현실정책으로 끌어내렸다”며 “정치권도 정쟁을 넘어서 이를 어떻게 실연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5가지 과제를 제안했는데 우선 의료제공자의 반발을 설득해 갈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계속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불필요한 비급여의 확대를 통해 수입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는 것이다.

또 비급여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모든 비급여의 현황이 집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를 위해서라면 공보험이 민영보험의 비급여 심사를 하게 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필수의료에 대한 공보험의 확대를 통해 실손보험의 역할은 부가적 의료야 머물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손해율 산정의 투명성을 높여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뿐 아니라, 국민이 실손보험의 무용성을 체감하도록 공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실손보험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경험을 쌓아온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에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신포괄수가제는 아직 미완의 지불제도이기 때문에 지불자와 제공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존의 등재 비급여를 재평가해 차등적 본인부담률을 설정하는 방대한 작업을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패널토의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쇼핑, 의료남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