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17년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입력 2017-09-13 1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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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17년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전북 장수군은 지난 11일부터 2017년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9월에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행한 경유 사용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 규제 성격의 오염원인자부담 제도로,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천연 자동차 보급 등 환경 개선의 용도로 사용된다.

환경 개선 부담금의 납부는 금융 기관 또는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 계좌를 이용, 납부가 가능하며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기일 내 납부 하지 못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환경개선 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확인하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말했다.

장수=김대영 기자 raum15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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