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피해 키코사태 다시 도마 위로…은행 사기죄 처벌 받을까

기사승인 2017-09-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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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피해 키코사태 다시 도마 위로…은행 사기죄 처벌 받을까피해규모만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키코(KIKO,  Knock-in Knock-out)사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적인 금융적폐로 평가받는 키코사태는 현재 형사고소의 공소시효만을 남겨 놓고 있으며, 정권교체와 함께 검찰의 재수사 기대가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피해기업들은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한 사기죄 적용을 주장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키코는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파생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구간에 머물 경우 기업에 이득이 발생하지만 환율이 폭등할 경우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 구조로 되어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은행의 권유에 따라 2006~2008년 환헤지를 목적으로 키코에 집중적으로 가입했으나 2008년 환율이 폭등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키코사태로 피해 입은 기업이 776개사에 달하며 이 가운데 폐업,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 부실화된 기업이 11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13일 “키코 사태야 말로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사례로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의 경우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했는데 우리 검찰은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통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은행이 수수료가 없다고 말했는데 금리 0.2%가 수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무 당국이 키코사태에 대해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답변해 검찰의 재수사 기대가 커지고 있다.

키코사태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는 현재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피해기업들은 은행이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9월 대법원이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패소했다. 

검찰도 키코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사기죄 적용을 검토한 바 있으나 지난 2011년 은행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무혐의 판정에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키코사태로 국내 은행이 흔들릴 경우 국가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은행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이대순 변호사는 “검찰이 내용 자체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과거 피해가 20조원 가까이 발생하면서 은행에 타격이 갈 것을 우려한 법원과 검찰이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옵션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공평성을 상실했다. 선물가격이라는 것은 확률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부분에서 은행이 기업을 속였고, 나중에 보니 그 확률 격차는 2.5배~11배까지 벌어졌다”면서 “은행은 이를 수수료라고 말하고 있으나, 25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금융상품이 어디있냐. 이런 적폐로 국내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경제 위기를 불러왔다”고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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