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관리·감독 강화…업계 규제완화 한목소리

기사승인 2017-09-16 05:00:00
- + 인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관리·감독 강화…업계 규제완화 한목소리저축은행권은 지난 2011년 발생한 대규모 부실사태 이후 꾸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안정궤도에 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대출기관이라는 인식이 남아있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업권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부실사태 후 건전성 관리 강화

저축은행 사태는 2000년 초반 건설사 대출사업(PF)에 뛰어들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악화로 부실해진 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사건이다.

당국은 이후 업계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 부실은행들을 정리해나가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대부분 P&A(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정리됐다. 부실채권은 캠코에 모두 매각된 상황이다.

정부는 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막고 건전 경영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우량저축은행은 여신한도를 우대해주는 ‘88클럽’을 폐지했다. BIS자기자본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인 저축은행은 여신한도를 자기자본 20%까지 허용했다. 이로 인해 PF대출이 많아졌고 사실상 부실을 조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대주주 직접 감시제도를 신설했다. 일정규모 이상인 은행은 상근 감사위원을 설치하는 게 의무화됐다. 아울러 영업구역 내 여신출장소 설치를 늘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중개기능을 먼저 수행토록 개선했다.

최근에는 저축은행을 상대로 자산건전성 강화방안도 나왔다.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금리 20% 이상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을 6개월 앞당겨서 쌓아야 한다. 적립률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된다.

안정 되찾은 저축은행…규제완화 요구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고 6년이 흐른 지금 업권은 차츰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은 5.2%로 지난해 말 대비 0.6%p 하락했다. 이 중 가계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1%p 떨어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은 6%, 14.28%로 각각 1.1%p, 0.33%p 개선됐다.

저축은행들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안정을 되찾은만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권은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을 완화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저축은행은 점포 운영지역 내 50% 이상 대출을 해야 한다. 영업소를 설치할 때 인가 대신 신고만 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바라는 상태다. 방송광고를 할 때도 저축은행중앙회 심의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최근 보면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규제가 많아서 풀어달라는 입장이다”며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다. 규제완화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