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

기사승인 2017-09-17 0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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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의 난임치료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난임치료 시술,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과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의뢰·회송 시범사업 추진 경과 및 확대 계획’, ‘의ㆍ한의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방안’ 등을 보고 받아 논의하였다.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그동안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 등의 난임치료 시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비용 일부가 지원돼 왔다.

또한 난임 관련 진료환자가 지난 2007년 17만800명에서 2016년 22만1000명으로 늘고 있어,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한 출산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도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날 건정시에서는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본인부담율 30%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난임치료 시술을 ▲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령·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해 산정하도록 했다.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이에 따라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서는 체외수정 6∼7회 지원(신선배아는 기준 중위소득 130% 초과자 3회, 이하인 경우 4회)됐다.

또한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와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진료 비용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1일 제도 시행 후 난임치료에 필요한 관련 약제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키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및 시술기관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이번 건정심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과 관련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도록 했다.

신경인지검사는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다.

간이신경인지검사(일명 MMSE)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하지만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그간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환자에게 부담이 돼왔다.

실제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로 검사 시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약 30∼40만원,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약 2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그간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이다. 만 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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