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기사승인 2017-09-18 0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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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칼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또 터졌다.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났다.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등 금융, 조선, 국가기간산업까지 우리나라 전 산업분야에서 기업과 회계감사인의 부정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1980년에 제정되어 만 36주년 생일을 앞두고 있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은 회계사를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1위로 성장하며, 명실공히 세계 경제에 한축으로 발전하는 동안 회계투명화는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

이는 외부평가를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 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에서 발표한 2016년도 회계투명성 부문의 순위는 조사 대상국 61개국 중 최하위로 201358, 201459, 201560위에 이어, 2016년도에는 결국 최하위가 되었다. 또 하나에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 경쟁력 조사에서도 2015년도 한국의 회계투명성은 151개국 가운데 72위로 하권 그룹에 속하고 있다.

회계투명성 문제는 곧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에 분석이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는 좋은 외형에도 불구하고, 회계불투명에 대한 불신으로 해외투자자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정부를 비롯한 업계관계자와 전문가 모두, 외감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문제 이후 3년이 지났고, 7조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지금도 외감법 개정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에 해외 선진국들은 2001년 미국 엔론 등의 분식사건 이후 계감사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미국은 엘론사태 이후 1년 안에 사베인스-옥슬리법안을 만들었으며, 영국은 2004년에 금융재무보고위원회(FRC)를 회계감독기구로 설립하여, 의심되는 회계처리에 대해 회계법인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 직접 해명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적정한 대응이 없을 경우 제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 체계가 마련했다.

현재 외감법제도와 관련된 핵심쟁점은 선임제도 개선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지정방식 전면지정주기적 지정방식이 부딪치고 있으며, 지정방법직권지정방식과 선택지정으로 방식이 나눠진다. 추가적으로 지정대상도 쟁점사안 중 하나로 기존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대규모기업집단까지 대상을 포함하자는 법안도 제출된 상태이다.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이해당사자가 상당한 법안특성으로 핵심 사안뿐만 아니라, 비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논의가 반복되어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럼에도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회계부정 사태가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 회계업계에 빅4라고 불리는 회계법인 중 안진회계법인(대우조선해양)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았고, 이번 KAI 분식회계 혐의로 인해 삼일회계법인까지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회계사로서 기업의 분식회계에 동조하거나, 회계사로서 감사업무에 소홀히 했다면 이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산업 전반에서 벌어지고,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위 제를 단순히 회계사의 직업윤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 보완의 핵심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라 할 수 있다. 저가수주경쟁과 수임거래로 인한 불량한 감사품질 제공 문제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신뢰를 도록 도와야 한다.

수시변역(隋時變易) ‘때가 바뀌면 바뀌는 때를 따라서 새롭게 바꾸어 가야한다는 뜻이다외부감사제도가 자유수임제에서 전면지정수임제로 바꿔되는 지금의 개혁상황을 잘 반영한 사자성어라 생각된다. 9월 외감법을 재심사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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