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벌레 유입된 수액 성원메디칼·신창메디칼 제품 회수

이대목동병원 수액제 관리실태 점검, 문제점 없어

기사승인 2017-09-20 0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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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벌레 유입된 수액 성원메디칼·신창메디칼 제품 회수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벌레가 유입된 제품에 대해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이물질(벌레)이 유입됐다는 신고를 받아 수액세트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회수 대상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2017년 8월16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다. 생산량은 4만개다.

식약처 점검결과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Medic-pro corp)에 위탁 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해 유통·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라며,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식약처는 이대목동병원의 수액세트 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경북 구미 소재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서도 이물질(벌레) 유입 신고가 지난 9월18일자로 추가 접수돼 지난 19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신창메디칼이 2017년 8월7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로 7만개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10월 중으로 주사기와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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