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벌레가 유입된 제품에 대해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이물질(벌레)이 유입됐다는 신고를 받아 수액세트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회수 대상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2017년 8월16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다. 생산량은 4만개다.
식약처 점검결과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Medic-pro corp)에 위탁 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해 유통·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라며,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식약처는 이대목동병원의 수액세트 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경북 구미 소재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서도 이물질(벌레) 유입 신고가 지난 9월18일자로 추가 접수돼 지난 19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신창메디칼이 2017년 8월7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로 7만개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10월 중으로 주사기와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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