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 의과 단독개편에 한의사·치과의사·약사, ‘발끈’

특정직역 편파적 제도협의 일반화 ‘우려’ vs 복지부, “시급해서”

기사승인 2017-09-20 1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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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 의과 단독개편에 한의사·치과의사·약사, ‘발끈’
노인외래 정액제 개정을 두고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특정 직역에 대한 편파적 제도협의 및 결정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 정액으로 부과하는 노인외래 정액제를 개편함에 의과의원만 이득을 취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을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과의원에 적용되는 노인정액 상한액 기준을 2만원으로 높이고 총 진료비가 2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총액의 10%로, 2만원을 넘을 경우 20%로 적용하는 안을 승인했다.

문제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의원과 치과의원, 약국은 논의 자체에서부터 제외됐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18년부터 의과의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초진료가 1만5310원으로 정액구간 1만5000원을 넘어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급증하게돼 이를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액제를 유지하는 한 정액구간 초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므로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고, 만성질환관리제와 1차의료 시범사업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별 단계적 정률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금번 개편에 발맞춰 한의협과 치협, 약사회와의 협의체를 구성, 지난 6일 상견례에 이어 논의를 진행해 연내 노인정액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인 만큼 의과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의과를 제외한 직역의 생각은 달랐다. 한 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보험정책의 형평성을 무시한 행위”라며 “협의체 구성 또한 의과 단독 개편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급박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제도 운영에서 특정 직역에 편파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다”며 “(노인정액제) 협의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차별이 없어지더라도 일반론에서 복지부의 제도운영방식의 직역 차별성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사태는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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