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건설폐기물 위 지어진 상가 분양”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입력 2017-09-25 0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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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8월 22일 및 27일자 관련 기사에서, ‘포항의 P시행업체가 수천 톤의 폐기물이 매립된 땅 위에 상가(근린생활시설)를 지어 분양한 것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한 결과, ▲P사가 포스코에서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지급받은 5억4천만원 정도는 폐기물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포스코측이 사용하던 우수관 철거비용, 경계를 침범한 제3자와의 소송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고, ▲“시행업체 대표인 변호사 J씨가 이사회 의결도 없이 법률자문료와 경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겼다”는 내용은, J씨가 지출한 금전 항목이 이사회 의결사항인지 여부 및 지출된 금전이 대표자가 권한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천 톤의 폐기물이 매립된 땅 위에 상가건물을 지었다”는 내용은 관련자들의 주장에 기해 보도한 것이며, 상가 지하에 제거되어야 할 건설폐기물의 잔존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한편, 본지 기사와 관련 건물시행사인 P사는 “폐기물이 매립된 땅 위에 상가를 지어 분양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공사과정에서 발견된 폐기물을 관련 법에 따라 정상 처리했으며, 건축 및 상가분양 과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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