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가입자 28만명 혜택…한화 등 12개 보험사 213억원 환급

기사승인 2017-09-25 18: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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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가입자 28만명 혜택…한화 등 12개 보험사 213억원 환급잘못된 방식으로 보험료를 수탈해온 보험회사들이 거액을 토해내게 생겼다.

이로써 실손의료보험가입자 28만명이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표준화 전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최대 15만원을 돌려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실손의료보험 감리를 통해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 5가지 내용을 위반한 생·손보사에 변경권고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감리로 적발된 회사는 총 20개사다. 이 중 12개사가 환급해야 할 보험금은 총 213억 원이다. 해지계약을 포함해 가입자 28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한화·ABL·교보·신한·KDB·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 등 9개사에서 표준화 전 실손의료보험(‘08년 5월~’09년 9월 판매)에 가입한 사람은 평균 14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화재에서 노후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11만5000원이다. 2010년 9월 이후 판매된 상품가입 후 올해 갱신한 계약했다면 6000원을 돌려받는다.

보험료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고객에게 개별 안내 후 환급될 예정이다.

한편 보험사들은 당국 권고사항을 내년도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하기로 했다. 표준화 전 상품은 위험률을 낮춰야 한다. 노후실손은 위험률을 낮추거나 동결해야 한다.

또한 손해진전계수와 추세모형이 부당하게 적용된 상품은 위험률 산출방식을 바꿔야 한다. 과다 책정된 부가보험료도 인하해야 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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