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예강이 마지막 7시간, 환자안전 시스템 작동안됐다"

환자단체연합회 “신촌세브란스병원 '예강이' 사건의 진료기록 조작 사과해야”

기사승인 2017-09-26 0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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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예강이가 7시간 동안 치료받았던 병원 응급실에서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이 붕괴돼있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오전 신촌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예강이' 사건의 진료기록 조작에 대한 병원의 사과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환단연과 고(故) 전예강 어린이 유족은 ‘예강이’ 의료사고 사망관련 소송 중 진료기록이 허위 기재된 사실을 확인, 지난 11월 병원 측에 진상조사와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병원의 진상조사는커녕 사과조차 없다고 환단연은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단연은 “우리나라 최초로 ‘JCI 국제인증’을 받은 해당병원 응급실에서는 예강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여러 단계의 환자안전사고 예방시스템 중 제대로 작동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환단연은 ‘예강이' 사건 발생 당시의 CCTV영상기록을 확보, 이를 바탕으로 ▲‘응급수혈처방’이 아닌 ‘일반수혈처방’이 이뤄진 점 ▲농축적혈구(RBC) 수혈시간과 분당 맥박 수 관련 진료기록 허위기재 ▲대학병원 유기적인 협진체계 붕괴 ▲전공의 수련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등을 지적, 해당 병원의 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환단연은  “해당 병원은 ‘JCI 국제인증’과 국내 인증을 동시에 받은 ‘안전한 병원’이라는 명성과는 다르게 환자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은 단계마다 구멍이 펑펑 뚫려 있고,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 또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예강이 사망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인 농축적혈구(RBC) 수혈시간과 분당 맥박수 관련 진료기록이 허위기재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에 따르면,  농축적혈구 수혈시간의 경우 간호기록지에 기록된 12시 11분경  유 모 간호사가 수혈기록을 남겼으나, CCTV영상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수혈기록의 혈액번호가 13시 15분경 박 모 간호사의 것과 동일한 것을 볼 때 허위기록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 해당 병원 응급실 담당 김 모 의사는 예강이의 응급실 내원 당시 맥박이 분당 80회라고 응급진료기록지에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 예강이의 혈압과 맥박 등을 체크한 박 모 간호사는 간호기록지에 예강이의 맥박이 분당 137회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두고 환단연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단연은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과실 및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의무기록의 수정 전·후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의료인의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자료나 변경내용을 별도 보관 등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환단연은 “인재근 의원과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허위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관·열람·사본교부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진료기록부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것이고, 진료기록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강이’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17년 6월 26일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기소(구약식)했다.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27일 최종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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