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항소이유서 ‘늑장제출’ 두고 공방…“기간 지났다”vs“권고사항일 뿐”

기사승인 2017-09-26 1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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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항소이유서 ‘늑장제출’ 두고 공방…“기간 지났다”vs“권고사항일 뿐”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이유서 ‘늑장제출’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은 2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라며 “피고인은 기간을 넘겨 이유서를 제출했다.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항소이유서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로 7일 이내에 내게 돼 있다. 김 전 실장 측에는 지난달 22일 도달됐다. 김 전 실장 측은 같은 달 29일 밤 12시까지 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다음날인 30일 오전 3시에야 이유서를 냈다.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다만 김 전 실장 측은 “항소이유서의 늦장 제출과 관계없이 심리는 지속돼야 한다”고 맞섰다. 김 전 실장의 변호를 맡은 이동명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일주일 만에 내라고 돼 있으나 조금이라도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해석해야 한다”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권고사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위증의 경우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돼 고발할 수 없었는데도 고발이 이뤄졌다”며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임에도 불구, 직접 재판장에 출석해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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