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노조 "상여금 삭감·직원 외모비하 등 사측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사승인 2017-09-26 1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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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노조

LG생활건강 노조가 여성비하, 육아휴직 금지, 파업 대체인력 투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비판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화학섬유연맹 LG생활건강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LG생활건강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일부터 파업을 시작해 오늘로서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 노조는 LG생활건강의 여성비하, 육아휴직 금지,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규탄했다. 

취재요청 자료에서 노조는 "LG생활건강은 홈페이지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활기찬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써 있지만 노동자에게는 전혀 활기차지도 아름답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 이익이 극대화되어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모를 비하하며 모멸감을 주고,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못 견뎌 헌법 33조에 보장된 파업을 했더니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내고 면세점에 근무하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매월 50%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노동자 동의 없이 역량급이라는이름으로 바꾸어 39%만을 지급했고, 이를 통해 기본급이 100여만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회사관리자는 면세점에 근무하는 판매 여성노동자에게 "살이 붙은 건 자기 관리를 못했다"거나 "살이 쪄서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다"라는 등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제재했고, 이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매니저 직책을 박탈했으며 원거리 발령을 하겠다는 식의 압력으로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금지시켰다고 강조했다.

일주일간 이어진 파업 과정에서도 회사는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노동자의 쟁의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인력과 도급업체 인력을 투입해 노동법상 쟁의기간중 대체인력 투입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현재 노조는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점을 대체근로금지 조항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한 상태다.

LG생활건강 노조는 "회사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새로운 기업문화와 노사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6조941억원, 영업익은 8809억원으로 젼년 대비 14%, 29% 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와 2분기를 합한 상반기에만 3조 1309억원, 영업익은 4924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반기실적을 기록 중이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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