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이후 전국에 5만가구 분양 대기…청약열기 이어갈까?

기사승인 2017-10-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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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이후 전국에 5만가구 분양 대기…청약열기 이어갈까?

추석 연휴 동안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분양시장이 연휴 이후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8·2부동산대책과 청약시스템 개편, 열흘에 달하는 추석연휴 등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9월 예정단지들이 10월로 분양일정을 미루면서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조사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4분기(10∼12월) 전국에서 총 14만8496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만4573가구)에 비해 29.6% 늘어난 수치다.

특히 10월에는 4만2817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월 기준으로 올 들어 최대 규모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한 물량이 4만9300여가구나 돼 월별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권역별로 나눠보면 수도권이 6만9209가구로 가장 많고 지방도시(4만1571가구), 광역시(3만7486가구) 순이다.

물량이 집중된 이유는 8·2대책으로 인한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 개편과 열흘에 달하는 긴 추석연휴 일정으로 9월 분양을 예정했던 단지들이 10월로 분양일정을 늦췄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가 분양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긴 명절 연휴에 일가친척이 모여 내집 마련에 대해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 서울권과 지방 대도시는 신규 공급이 부족한 데다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 추석 이후에도 청약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화된 청약 제도 등 바뀐 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격 여부와 전략을 잘 생각해야 한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납입횟수 24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 타입을 100% 가점제로 공급하게 된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도 변수다. 또 일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제도가 본격화되면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일반분양 주택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한 정비사업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분양물량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추석연휴가 10일에 달해 남은 3주 동안 대기물량이 공급된다"며 "본격 이사철과 맞물려 추석이전보다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돼 주요단지들은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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