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내년 상반기 싹 바뀐다…보험료↓ 끼워팔기 금지

기사승인 2017-09-29 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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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내년 상반기 싹 바뀐다…보험료↓ 끼워팔기 금지내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실손보험 판매시 사망 등 특약을 끼워파는 행위는 내년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보험과 실손버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관련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 강화와 비급여의 전면적인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료 인하유도, 사품구조 개선,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 권익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우선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하여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현황 파악에 나선다. 또 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공보험이 현행 급여와 비급여 체계에서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키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이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된다.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누구나 알기 쉽게 표준화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실손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끼워팔기’의 전면금지도 내년 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소비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의 제정도 추진한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문재인 정부는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 하에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난 8월 발표했다”면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과거 실손보험 상품구조가 실손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유발하고 높은 손해율이 보험료 급증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2022년까지 치료 목적의 비급여가 모두 급여나 예비급여로 전환하고 공보험의 보장률도 2015년말 63.4% 수준에서 '22년 70% 수준으로 상승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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