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엄정 대처...업계 강력 반발

기사승인 2017-09-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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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엄정 대처...업계 강력 반발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가상화폐를 통한 투자금 모집·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몰수·추징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통해 시중자금이 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먼저 디지털토큰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모든 형태의 ICO(화폐공개)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의 사기위험이 증가하고,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정부는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하는 속칭 ‘코인 마진거래’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신용공여행위가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고,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통화의 불법적 이용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청과 금감원 간 지역별 핫라인을 구축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행위 규제를 명확히하고,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이 가상통화를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상통화에 대한 불분명한 처벌 규제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한 통제 아래 대응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 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이날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하여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ICO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ICO 참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러한 조치가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 박탈해 버리는,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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