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추석명절-②] 명절 연휴 ‘식중독’ 예방법

[건강한 추석명절-②] 명절 연휴 ‘식중독’ 예방법

기사승인 2017-10-01 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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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추석명절-②] 명절 연휴 ‘식중독’ 예방법[편집자주] 올해 추석 명절은 최장 열흘의 연휴가 이어진다. 따라서 제수용으로 만든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면 식중독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를 통해 올바른 제수용 식품 구입, 보관요령 등에 대해 알아본다.

◇연휴 기간 식중독 예방 요령

성묘 시 준비한 음식은 트렁크에 보관하지 말고 가급적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하여 10℃ 이하 냉장상태로 운반한다. 성묘 후 준비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아야 한다.

성묘 시 주변의 덜 익은 과일이나 야생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해 섭취해서는 안 된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말고 마실 물은 가정에서 미리 끓여서 가져가야 한다.

귀경길, 연휴 나들이 할 때는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 이하에서 보관◇운반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기 ▲가급적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섭취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한다.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구입한 음식이나 음료수는 되도록 빨리 먹고, 남은 음식과 음료수는 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차안에 그대로 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추석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식품이며,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다.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후에는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나 임산부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람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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