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괌 체포‘ 법조인 부부 “저 나라 부럽다”는 얘기 왜 나올까

‘괌 체포‘ 법조인 부부 “저 나라 부럽다”는 얘기 왜 나올까

기사승인 2017-10-06 1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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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괌 체포‘ 법조인 부부 “저 나라 부럽다”는 얘기 왜 나올까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차량에 내버려 둬 현지 경찰에 체포된 법조인 부부가 논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괌 현지 언론사 퍼시픽뉴스센터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변호사 A(38)씨와 판사 B(35·여)씨 부부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6살 난 아들과 1살 짜리 딸을 K마트 주차장에 정차된 차에 방치,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지 언론 KUAM뉴스에 따르면 부부는 자녀를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남겨둔 채 창문을 올리고 차 문을 잠근 뒤 쇼핑을 다녀왔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911에 신고, 아이들은 경찰이 온 뒤 깨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KUAM 뉴스는 "날씨가 더워 아이들이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되고 경범죄로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각 2000달러(약 230만원)을 내고 조건부로 풀려났습니다. 

이 소식이 한국에도 알려지자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나라 망신이다" "판사와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법을 저렇게 모를 수가 있나" "아이들이 자칫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죠.

이후 부부의 체포 당시 대응이 추가로 알려지며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거짓 해명을 했다는 점인데요. 체포 당시 영상을 보면 부부는 911요원이 아이들을 구출한 뒤에야 현장에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향해 "마트에 3분 동안만 있었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이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다릅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차 안의 아이들을 발견한 시간은 오후 2시30분입니다. 91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문을 강제로 열고 아이들을 구출한 시간이 3시15분입니다. 적어도 45분 이상 자리를 비웠다는 말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KUAM 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아버지인 A씨에게 "아이들이 다칠 수 있었다"고 말하자 A씨는 웃어넘겼습니다. 또 A씨는 경찰에 "나는 한국에서 변호사고 아내는 판사다"라고 설명했죠.

해당 발언은 시민들에게 '갑질'을 연상시키며 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부부가 경찰에 자신의 직업을 밝히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면죄부'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건이 조용히 무마되어 넘어갔을 지 모를 일입니다. "저 나라 부럽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 "판사라고 말하면 '헬조선'처럼 봐줄 줄 알았을 것"이라는 댓글들이 달리는 이유죠. 시민들의 분노 뒤에는 이런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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