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암 치료 보장 충분한가요③] 암환자 보장성 정책 제안

기사승인 2017-10-08 03:12:14
- + 인쇄

우리나라 암환자의 항암제 접근성은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해 부족한 수준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암치료 환경은 주요 OECD국가 평균급여율(주요 OECD국가 62% vs 우리나라 29%) 및 평균 급여등재 소요기간(주요 OECD국가 245일 vs 우리나라 601일)을 목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신속하게 신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암환자들은 메디컬푸어로 전락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항암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아래 제안은 KCCA가 여러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기 위해 제안된 암치료 보장성 강화방안이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성 전환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환자 중심’ 암 치료 보장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의사, 환자 그리고 가족, 제약사와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 토의 상설기구’의 설립 및 운영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약가제도 개선, 암환자들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기회 제공으로 이어져야

항암신약은 경제성 평가를 위한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환자 수 확보가 어려워 급여 등재 의약품으로 평가를 통과할 확률이 낮다. 이에 제약사에서는 아예 등재신청을 포기하고 고가의 비급여 항암신약으로 환자에게 판매할 우려가 있다.

대한약학회에서 발표된 ‘선별등재제도 도입 후 신약 급여현황 분석’연구에 따르면, 항암제 10개 중 30%만이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재에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시판이 승인된 항암제 10개 중 7개는 2년 이상 비급여로 판매되었음을 의미한다.

항암신약의 등재가 지연되는데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희귀암 치료제에 한해 경제성평가 자료를 생략하고, 조정가 기준 A7 국가의 최저가 적용을 가능하도록 보완한 것이‘경제성평가 특례제도’이다. 그러나 적용대상 약제가 매우 제한적이라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현행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및 위험분담제도 대상 약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항암신약을 허가와 동시에 등재시키고, 한시적으로 A7 가격을 적용해 급여하다가 추후 비용효과적으로 평가된 가격이 결정되면 그만큼의 차액을 제약사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영국과 독일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 중인데 A7 가격과 사후급여가격 간 차이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최종 급여 결정에서 비급여로 결정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으나, 하루하루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중증 4기 암 환자에게 최신 항암신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항암신약의 치료 기회 문을 연 위험분담제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현행 위험분담제 대상조건을 확대해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제들이 보험등재 될 필요가 있다. 위험분담제도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경제성평가에 대해 유연한 적용 또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와 결합된 형태의 위험분담제 운영도 고려되어야 한다.

혁신적 항암제 등에 대한 보험등재 결정이 암 환자의 생명 연장 및 암 치료과정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끊임없는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다.

항암신약 등재의 걸림돌인 경제성평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제도가 위험분담제인데 이러한 위험분담제에서 경제성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 경제성평가를 배제한 위험분담제를 적용한다면 보다 많은 항암신약이 등재에 성공할 수 있으며, 급여화된 항암제의 환자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 정부 및 유관기관의 담당자들이 보다 유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기존의 약가 제도가 주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운영됐다면, 앞으로는 중증의 4기 암환자에게 최신 항암신약의 혜택을 제공하고,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까지 강화된 제도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혁신적 항암제의 보험급여 평가 시 임상전문가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실제 요구 수준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약제의 보험등재 과정의 절차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KCCA가 진행한 ‘암 환자 인식·현황 조사결과’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이 정부의 신약허가 및 보험급여 과정에 참여한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을 전달해본 응답자는 전체 3.8%에 불과했으며, 참여 경험이 없는 환자 중 88.8%는 환자 의견 전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견 전달에 참여한 응답자들도 의견 전달 절차가 복잡하거나, 의견 전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암 치료 보장 충분한가요③] 암환자 보장성 정책 제안항암제의 보험등재 필요성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과정에서 임상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실제적인 요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절차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환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 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약제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익 대표(환자단체 대표 등)가 포함된다면, 환자들의 목소리가 급여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암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치료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가정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5년 9월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그 동안 본인부담률 및 적용 기간의 변화가 있었다.

현재 암 진단 후 본인부담률은 병기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 적용된다. 4기 암환자가 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특성을 반영해, 4기 암환자들의 처방하는 비급여 항암제의 본인부담률 정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큰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는 4기 암환자에게는 항암신약 급여심사 시 경제성 평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4대 중증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술의 경우 경제성이 낮거나 불분명하지만 위급성, 중증도가 높은 질환을 대상으로 해 사회적 요구가 크거나 환자와 의료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선별급여제도를 이미 도입한 바 있다.

실제 환자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항암신약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방암 환자 A씨(54)는 “항암 신약 치료의 경우 처음부터 5%까지는 아니더라도 50% 정도부터 급여화를 시작해 효과를 살펴본 뒤 점차 5%까지 가는 방향으로 늘려 가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은 “일부 환자들은 현재 급여 항암제의 본인부담률(5%)을 상향 조정해서라도 비급여 항암 신약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4기 암환자들을 위해 비급여 항암신약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면, 4기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