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암 치료 보장 충분한가요④] 암환자 메디컬푸어 전락을 막을 방안은

기사승인 2017-10-09 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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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건강보험보험제도 운용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흑자분을 항암신약에 대한 급여 등재 및 확대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2014년 건강보험공단의 항암제 지출 비용은 연간 8231억원이고 비급여로 추정되는 지출 비용은 약 2110억원이다. 비급여 항암제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정부재정의 26%에 달했으며, 정부 지출금액은 6% 증가한 반면 환자의 자가 부담은 지난 7년간 12.86% 증가해 환자 부담은 심화되고 있다.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의약품 총 지출액 중 항암제 지출이 차지하는 비용은 9%로 다른 국가 대비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를 위한 것으로 전체 국민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암에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국민의 대부분이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으로 항암제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암 등 중증질환의 치료기간 중 불가피하게 의료적 사회안전망의 싱크홀 구간이 생긴다. 이 때 메디컬푸어로의 전락을 막기 위해 비급여 혁신항암신약에 대한 특별기금을 상시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암환자를 위한 지원 방안은비교적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다만, 암환자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가장 미흡한 부분은비급여 항암제 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 부분이며, 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건강보험 급여결정기간 단축을 통한 치료기회 보장이 절실하다.

[정부의 암 치료 보장 충분한가요④] 암환자 메디컬푸어 전락을 막을 방안은◇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혁신적인 항암신약이 식약처에서 허가가 된 후 건강보험 급여 결정이 될 때까지 평균 601일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 항암제 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비급여 항암신약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지원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있으며, 지원상한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성인 암환자에게 지원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나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으로 비급여 항암신약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결국, 항암제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에서 건강보험이 결정이 될 때까지,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구는 고가의 신약에 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메디컬푸어로 전락할 수 있는 ‘취약계층싱크홀 구간(메디컬푸어 전락 위험 구간)’에 빠지게 된다.
 
때문에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 받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혁신적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이 될 때까지 평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메디컬푸어로 전락되지 않도록,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현재 중증질환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비급여 항암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중산층 가구에도 적지 않은 위협 요인이다.

실제 KCCA에서 진행한 암환자 설문조사 결과, 항암제 치료 1개월 간 감당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평균 702만원,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은 평균 9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중산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중산층이 메디컬푸어로 전락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건강증진기금 ‘담배세부담금’증가분 활용 방안 제안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항암제 등 치료제에 대한 지원 금액 및 건강증진기금으로 유입된 담배세 인상분 중 건강보험가입자 지원(2016년 1조8914억원)에 해당하는 기금을 기본으로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운용에 따라 흑자분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담배와 담배연기에는 중독을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포함하여 60여종의 발암 물질과 4000종의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암 발생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건강증진기금의 인상분에 대한 항암제 지원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전체 암 발생 중 흡연이 원인인 비율은 29.8%로 나타났고, 싱가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전반적 암 종에서 남자는 23%, 여자는 3.6%에 달했다. 흡연기간 및 흡연량에 따라 암 발생 위험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흡연은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요 위험요인이며, 실제 흡연이 폐암을 비롯한 위암, 식도암, 구강암, 후두암, 췌장암, 신장암, 방광암, 백혈병,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암발생 원인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 제시되었다.
 
아울러,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이 향후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항암제에 대한 지원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험재정운영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지나치게 협소한 지원 대상의 선정으로 자칫 충실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항암제를 포함한 별도의 치료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이 메디컬푸어로떨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재난적 의료비 중 비급여약제비에 해당하는 재원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가입자지원비 해당하는 재원(전체 건강증진기금 사업비 중 약 60%)을 기본으로 암환자를 위한 별도의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암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이해관계자 요구 및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의사와 환자가족, 제약회사,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환자 중심’ 암 보장성 정책기구를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따르면,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계, 제약사, 환자단체, 보험사 및 급여위원회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위원회 운영이 권고된 바 있다. 

많은 환자들은 치료 과정의 목소리가 정책결정에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와 더불어 다양한 관계자들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함께 토론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체가 마련된다면 다양한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를 한 자리에서 조정하고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실시간으로 환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정책에 연계해 환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4조에 의해 운영중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산하에 독립적인 상설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현행 암관리법 6조에 따른 암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통해 상설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 암관리법으로 규정된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참여 주체를 환자단체, 시민단체, 제약사 등으로 다각화해, 정부의 항암신약 보험급여 과정 등 암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로 운영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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