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아우성 “최고금리 인하 전 자금조달 규제 완화해 달라”

기사승인 2017-10-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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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아우성 “최고금리 인하 전 자금조달 규제 완화해 달라”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는 대부업권에서 최고금리 인하 전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1일 오후 최고금리 인하 간담회를 열고 금리 인하 부작용을  줄이려면 선제적으로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해 대부업체 고비용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업 평균 조달금리는 6.1%다. 국내 대부업체들은 제1금융권에서 조달을 할 수 없다. 또 회사채 발행 등 자금공모도 허용되지 않는다.

협회 관계자는  “평균 조달금리가 타 금융권에 비해 차별이 심하다. 저축은행은 4% 정도지만 영세업체는 10%가 넘는다”며 “대출금리도 저축은행은 20% 초반인데 우린 평균 20~25%로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27.9%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업권이 우려하는 점은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 축소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만8197개였던 업체가 지난해 말 8654개로 반 이상 줄었다. 거래자도 지난해 금리 인하 이후 13만 명이 빠져나갔다. 7~10등급 저신용자 승인율은 14.4%에 불과했다.

대출규모가 줄어들면 금융 소외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지난 2015년 33만 명에서 지난해 43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용금액도 11조원에서 24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협회는 최고금리를 25%로 내리면 신규 대출규모가 2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회가 대부업체 3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금리 인하 시 대출을 줄이거나 축소하려는 회사가 28개사, 회사 매각을 고려하는 회사는 1개사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대출 축소 대책으로 햇살론 등 정책상품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정작 기존 대출이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을 투입하려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셈이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또 영세업체가 불법으로 영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체 대부분이 최고금리 보다 높게 이자를 받는 등 불법인 곳이 많다. 하지만 규제가 가로막힐 바엔 굳이 등록해서 영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부업법이 생긴 이유는 음성화된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였다. 최고금리는 2002년 금리 상한이 연 66%였다가 점차적으로 내려왔다”며 “하지만 지금 수준으로 가면 이자제한법과 최고금리가 동등해지고 결국 등록해서 영업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협회는 대부업 TV광고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계자는 “현재 흐름은 광고총량제로 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며 “TV는 대부업이 가장 합법적으로 광고하는 수단인데 이마저도 금지하려는 건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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