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의료인 국가시험 직종별 수익 차등 형평성 문제

정춘숙 의원 “의무 보수교육 도 협회별 차이 커, 복지부 지도·감독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7-10-13 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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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국가자격시험이 직종별 수익에 차이가 있고,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비에서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대 의료인 자격시험, 교육제도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의료인 직종 중 간호사에게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인들 국가자격시험이 직종별 수익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국가 자격시험이니만큼 정확한 원가산정에 따른 유사한 비율의 손익률로 수수료를 징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는 각종 보건의료 관련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시험수수료대비 지출 손익을 계산해 본 결과 5대 의료인 시험에서 유일하게 간호사 시험에서만 수익을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 국감] 의료인 국가시험 직종별 수익 차등 형평성 문제의사 시험의 경우 5년간 손실 6억여원, 치과의사 시험의 경우 23억3000만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한의사 시험은 9억4000만원 가량, 조산사 시험도 6억2000만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간호사 시험만 32억80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도록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 의원은 “5대 의료인 중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직종이 간호사이며,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의사에 비해 간호사 소득이 3배에서 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에 비추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가시험에 유독 간호사들에게만 수익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5대 의료인들에 대한 의무적인 보수교육 비용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5대 의료인들은 모두 1년간 8시간, 3년간 24시간의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3년에 1번씩 하는 면허시험 갱신을 할 수 있다. 의료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보수교육이 각 의료인협회에서 진행하는데,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10만6000원의 회비를 받고 있으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 16만원, 비회원 20만원을 받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8만원, 비회원 32만원으로 회원, 비회원간의 차등이 가장 심했다. 대한조산협회도 4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고, 대한간호협회는 회원 4만원, 비회원 9만8000원의 비용을 받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보수교육을 통한 수익률 또한 대한간호협회가 가장 높아 연간 13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연간 4억원, 대한한의사협회는 연간 1억여원, 대한조산협회는 손실을 보고 있는 점에 비해 대한간호협회가 보수교육을 통해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또 집합교육에서 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온라인 교육에서도 집합교육과 같은 금액을 받는 곳은 대한간호협회가 유일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회원 회비대비 온라인교육을 10분의 1수준, 대한한의사협회는 비회원회비 대비 2분의 1수준으로 받으며 다른협회에서는 온라인교육비를 아예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교육을 위한 지출은 기준이 없고 모호하게 관리되고 있어 직접비교는 쉽지 않았지만, 통상 교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사비의 규모가 협회마다 차이가 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2.9%를 쓰는데 반해, 대한한의사협회는 7.1%, 대한조산협회는 36.1%, 대한간호협회는 10.7%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강의비를 제외한 교재비와 강의실사용료 등의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직접비용이 아니라 간접적 협회 운영을 위해 쓰이는 비용이어서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의무 보수교육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교육이 직접비용이 가장 크게 좌우하는 강사비의 경우 회원수가 비슷한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1인당 강사료 차이가 5만2940원에서 2535원으로 20배에 달하는 차이가 나 교육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를 위해서 연간 1~2차례 자료요구와 점검회의를 하는 것이 전부”라고 정 의원 측에 밝히고, 보수교육에 대한 복지부의 감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 의원은 설명햐T다.

하지만 복지부 ‘의료인면허신고제업무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비용을 협회예산과 분리해 구분 계리하라거나(의사협회는 지침위반) 회원, 비회원간 보수교육비용을 차등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에 대해 유의사항(치과의사, 한의사, 간호협회 위반)으로 담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인들이 국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무교육을 복지부가 자체 지침에도 있음에도 점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실 교육자가 25만명이나 되는 의료인 교육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교육비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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