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오히려 혜택 사각지대 발생 우려

기동민 의원, 제도 시행 2주 전 구체 실행방안 발표로 난임 환자 혼란 지적

기사승인 2017-10-13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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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타개를 목표로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과거 저소득층 위주의 기존 지원사업과의 횟수 연계로 인해 오히려 1만5000여명의 난임 환자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난임 건보 적용시 횟수 제한 대상자 구분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9월 기존 정부 난임 지원사업 대상자 중 건보 적용 시 지원횟수(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모두 채워 건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난임 환자는 2만6396명(인공수정 1만4981명, 신선배아 7939명, 동결배아 3476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원횟수가 한 번 밖에 안 남은 경우는 인공수정 1만9582명,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는 각각 9926명, 6487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경우 건보 적용 시술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 향후 시술 비용이 4배 이상 소요되는 셈이다.

[2017 국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오히려 혜택 사각지대 발생 우려기 의원은 횟수 및 나이 제한은 물론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진 기존 지원사업과의 횟수 연계 방안을 제도 시행 보름(9월 15일) 이전에 발표한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때문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는 난임 환자들의 불만이 계속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이 및 횟수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보의 난임 건보 적용 정책을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술기관의 기습 가격 인상 부작용 우려했는데 일례로 광주광역시 소재 A 난임 시술기관의 영수증을 들어 지난 9월 20일 초음파 촬영 금액은 1만7000원인데 반해, 건보 적용이 시작된 후 10월 2일 초음파 촬영 금액이 2만400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휴일 가산이 붙지 않아 주말에도 난임 환자가 병원을 찾는데 부담이 없었으나, 건보 적용 후 공휴일 가산 금액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특별시 소재 B 난임 시술관의 경우, 2차 시술부터 시술비 50% 할인혜택이 주어졌는데 건보 적용 후 이 제도 자체가 사라져 횟수 제한이 다 한 난임 주부의 경우 건보 적용 이전보다 더 많은 시술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난임 지원 정책 확대 발표 후 난임시술 의료기관 119개 기관에 대한 가격 기습 인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외수정 수가를 3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인상한 기관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며, 건보 적용 후 또 다시 이런 일이 전국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건보 적용 2주전 정책 발표로 인해 많은 난임 환자들이 혼란에 빠졌고, 이는 명백히 정부 당국의 소통 부재의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현장으로 달려가 난임 주부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해야 한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을 재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보 적용 후 기습적으로 시술료 또는 검사비를 올린 기관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정책 시행 초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해서, 난임 부부 지원 정책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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