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언주 “국세청 역외탈세조사 추징액 절반이 불복…분석체계 미흡”

기사승인 2017-10-14 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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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이언주 “국세청 역외탈세조사 추징액 절반이 불복…분석체계 미흡”국세청이 역외탈세조사로 추징한 세금 절반에 대해 불복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복인용이나 패소 원인을 분석할 체계조차가 갖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역외탈세조사 건수와 추징액은 지난 2012년 202건에 8258억 원에서 지난해 228건, 1조3072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징수율은 81.6%로 전년(86.8%) 대비 하락했다.

또 복제기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불복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추징세액 대비 불복금액 비율은 2014년 8491억원(69.7%) 2015년 7422억원(57.7%) 지난해 6890억원(52.7%)이다.

이 의원은 “역외탈세조사 추징액 중 불복건수가 늘어나고 불복금액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불복제기 금액 중 국세청이 인용 또는 패소해 환급되는 세액은 얼마나 되는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와 세수가 증가하고 예산집행 대비 효율성이 큰 성과를 낸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매년 추징세액 50~60%는 불복제기가 되고 있다”며 “단순히 추징액과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외탈세혐의자 추징액 불복제기 건이 이의신청 과정 중 인용여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인용여부·심판청구 과정에서 인용여부·조세행정소송에서 승패여부를 분석 활용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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