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보훈복지단체에 172억 단가 후려쳐”

기사승인 2017-10-14 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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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보훈복지단체에 172억 단가 후려쳐”

방위사업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위배되는 내부지침을 마련, 보훈·복지단체와 군납물품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172억 상당의 계약단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0년 조달청의 ‘특정단체 수의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참고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제3조제6항을 신설했다. 내용은 이렇다. 동일물품의 조달을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분리 집행하면서 경쟁계약의 낙찰가격을 수의계약의 예정가격으로 정한다는 것.

2014년 말 방위사업청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은 2012년 군납업체들의 원가 부풀리기 이후 회수가 예정된 2015년도 수의계약 물량을 전량 경쟁계약으로 돌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동일품목에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을 동시에 집행하는 병행품목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이러한 지침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이종걸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보훈·복지단체는 지난해부터 10% 하락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16년에 약 95억 원, 올해 약 77억 원으로 총 172억 원으로 원가를 떨어뜨렸다. 

보훈·복지단체들은 2회에 걸쳐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통해 해당 지침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다음은 기재부 답신이다. 

방사청 계약제도심사팀-2280(2016.10.13.)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중 “동일한 물품의 예정가격은 입찰 및 계약방법과 관련 없이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내지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경쟁계약의 낙찰가격을 수의계약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써 동일물품에 대해 예정가격이 달리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도 해당 조항의 삭제를 권고함. 보훈복지단체들은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17년 6월 제도개선 의견을 받기도 했다.

이종걸 의원은 “방사청이 잘못된 지침을 적용해서 국가가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해 줘야 할 보훈복지단체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의계약 제도는 국가가 보훈복지 대상자에게 직접적 지원을 대체하는 간접적 지원을 하는 것이란 의미를 되새겨서 지침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방사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재심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며 올해 안에 재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침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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