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철원 총기사고’ 인솔 소대장 구속…중대장‧부소대장 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7-10-16 1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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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철원 총기사고’ 인솔 소대장 구속…중대장‧부소대장 영장 기각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와 관련, 당시 병력을 인솔했던 소대장이 구속됐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2일 육군 6사단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와 관련된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병사들을 인솔했던 A소위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A소위는 인근 사격장에서 총성을 들었음에도 병력 이동을 강행했다. 법원은 A소위가 고(故) 이모 상병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총기사고를 유발한 사격훈련 부대 중대장 B대위와 A소위와 함께 병력을 인솔한 C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혐의를 소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군 검찰은 보강 수사를 펼친 후 B대위와 C중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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