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마을금고 남녀차별 극심…女직원 ‘무덤’

기사승인 2017-10-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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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마을금고 남녀차별 극심…女직원 ‘무덤’“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10~20년 후 내 모습이 너무 비참 하더라”

지난 6월 부산 A새마을금고 여직원이 사표를 냈다. 그는 비정규직이다. 본래 정직원으로 입사했지만 결혼한다는 이유로 무기 계약직으로 강제 전환됐다. 항의해도 소용없었다. 돌아온 건 위로금 몇 푼이 전부였다. 그는 부당한 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금고는 빈자리를 남자 ‘정규직원’으로 채웠다.

대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남녀차별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산하 A금고는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경력을 무시하고 무기 계약직으로 ‘강등’하기로 유명하다. 똑같이 입사했는데도 남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반면 여사원은 채용형태가 바뀌었다. 

지난 2013년 4월에 그만둔 직원은 공채 출신이지만 이런 이유로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듬해 2월과 3월에 전환된 직원도 5급 대리로 있다가 결혼하면서 계약직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남자만 정규직으로 뽑는 셈이다.

또한 새마을금고에서는 계약직에게 승진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이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갓 입사한 남직원이 선배인 여직원을 밟고 올라가는 등 ‘족보’가 꼬이는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급여체계도 다르다. 정규직은 기본급에 호봉급·직무수당·가족수당·보육수당을 받는다. 무기 계약직은 기본급과 출납수당·체력단련비·연월차수당이 전부다. 하지만 A금고는 이들에게 똑같이 일을 시켰다. 그렇게 실적이 쌓이면 공로는 모두 정규직에게 돌아갔다.

A금고가 여직원 ‘무덤’으로 바뀐 계기가 있다. 금융사고로 한동안 내부가 어수선해지자 실무 책임자 B씨를 영입했다. B씨는 당시 사태를 수습한답시고 여직원 2명을 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그 뒤로 A금고는 여직원은 무조건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간혹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도 결혼할 때 계약직으로 내려 보냈다.

이 같은 처우에 반발한 직원들이 중앙회에 민원을 넣은 적도 있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 목소리를 내도 개선되지 않자 직원들이 하나 둘 빠져나갔다. 하지만 금고는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정원(TO)이 생기면 바로 중앙회에 연락해 남자 직원을 알아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중앙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채를 통해 인력 툴을 만들면 금고에서 직원을 뽑아가는 구조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요즘 같은 세상에 아직도 이런 남녀 차별이 존재하는 게 믿기지 않았다”며 “전국에 새마을금고가 1000개가 넘는데 이렇게까지 차별이 심한 곳은 없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공채로 들어온 여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민원이 접수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데이터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일반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하다”며 “만일 그런 일을 고의로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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