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지상욱 의원, 허위 사실 유포…중대한 명예훼손"

기사승인 2017-10-17 1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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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지상욱 의원, 허위 사실 유포…중대한 명예훼손법무법인 ‘원’은 17일 “지상욱 의원의 발언이 법무법인의 명예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지상욱 의원의 ‘이 전 후보자가 투자해 차익을 남긴 내츄럴엔도텍에는 법무법인 구성원 48명 중 38명이 투자했고 미래컴퍼니에는 8명이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위 발언은 본 법무법인의 명예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인용해 보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지상욱의원실은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법무법인 원의 주식 매매 및 보유에 현황에 대해 조사하면 사실이 확인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 의원은 이날 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원에 대해서도 내부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은 2015년 내추럴엔더텍의 법무대리인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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