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체육회, 일부 시·도 종목단체는 회장선거 결과 두고 소송전까지 불사

입력 2017-10-20 0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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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체육회, 일부 시·도 종목단체는 회장선거 결과 두고 소송전까지 불사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 및 시··구 체육회 통합과 관련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개 단체는 아직 미통합 상태며, 43개 단체는 회장이 공석 상태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이후 각 시·도 체육회와 종목별 단체의 통합이 추진되어 왔다.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구체육회의 통합이 완료 됐고, 시·도 종목단체도 대부분 통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도종목에서 서울, 전남 각각 2개 단체가 미통합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11개의 단체가 통합이 완료되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는 통합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단체가 43개 단체에 이른다는 점이다.

특히 전남체육회의 경우 김홍식 부회장이 대행 중이고, 서울 관악구와 전남 장흥군의 체육회가 공석이다. 시·도 종목단체의 경우 서울이 11개로 회장 공석 상태인 단체가 가장 많았고, 그 외 전국적으로 총 40개의 단체가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종목단체의 경우 회장이 이미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 소송을 벌이며 법정 분쟁 상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기, 대구, 강원, 경남의 6개 종목단체는 회장 선거 무효 또는 회장 직무 정지를 이유로 소송 중이다.

대한체육회의 시·도 종목단체 통합 관련 업무 지침에 따르면 시·도체육회가 정한 소정의 기한 내에 통합을 이루지 못한 경우 결격 단체로 지정될 경우 사업 참여와 예산 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1년의 유예기간 중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명까지 될 수 있다.

하지만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대한체육회는 각 종목단체 회장 선출 문제가 민감한 영역이라는 이유로 사태 파악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은 우리나라 체육 역사의 백년대계를 여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며,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있었으나 통합 체육회를 출범시키고, 회장을 선출하는 등 여러 성과를 달성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하지만, 여전히 중앙이 아닌 지역 시··구 체육회 및 종목 단체에서는 통합 및 회장 선출을 두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더 늦기 전에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단체별 통합 상황을 파악하고,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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