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 대선 유세에 단체 동원…경남도청 간부 구속

입력 2017-10-20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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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 대선 유세에 단체 동원…경남도청 간부 구속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유세에 단체 동원을 지시한 혐의로 경남도청 전 여성가족정책관이 구속됐다.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도청 4급 공무원 A(5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정동혁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의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홍준표 후보 김해양산 유세에 여성 관련 단체 회장들에게 참석을 요청하고, 부하 직원에게 유세에 단체 동원을 1차례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부하 직원이 유세에 참석을 요청한 단체만 13개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지시를 받고 단체에 참석을 요청한 부하 직원에 대해서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초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홍 대표 부인을 51622254차례 통신조회했다.

이에 홍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A씨 통화 내역에 홍 대표 부인이 포함돼 있어 확인한 것뿐이며, 통신기록 조회는 수사의 기본이라며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게 아닌 자기 선에서 판단하고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홍 대표 부인과 통화한 내역이 있었지만 지시 연관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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