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농협은행, 최근 4년간 착오송금 620억원…고령층 대책 필요

기사승인 2017-10-20 1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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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농협은행, 최근 4년간 착오송금 620억원…고령층 대책 필요NH농협은행 고객이 최근 4년간 착오송금 한 금액이 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협은행이 고령 농업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타 은행 개인 계좌로 착오송금 한 금액은 620억원(3만662건), 이 중 반환금액은 270억원(1만300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 반환금액은 2013년 76억8000만원, 2014년 47억4000만원, 87억1000만원, 80억 5000만원, 2017년 6월 까지는 53억7000만원의 돈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미반환 금액에 대한 사유는 타은행과 비슷하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고객거부”사유와 “고객연락불가”, “법적제한계좌”에 입금하여 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에 상호금융(단위조합) 역시 동일기간 착오송금 한 금액이 692억원(4만8215건)에 달하며, 이중 반환된 금액은 299억원(2만1000건)에 불과했다.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의 80%이상이 농협고객인 만큼 이러한 착오송금 대상자가 확률상 고령 농업인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 착오송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사고 발생시 은행간 신속한 조취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 관계자는 “타행대비 착오송금 반환률은 42.64%로 가장높으며 신속한 자금반환을 위해 접수채널을 전자금융으로 확대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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