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찍은 사진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못한다

서울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앱 기능 개선

기사승인 2017-10-22 1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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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찍은 사진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못한다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기능이 개선됐다. 앱 첫 화면에 불법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신고와 생활불편 신고를 나눠 보여준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누르면 다시 보도 위·횡단보도·교차로·전용차로 등 위반행위 사진을 보여줘 신고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아예 신고 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미리 저장한 사진으로 한꺼번에 신고하는 보복성 신고 등 악용을 막기 위함이다. 미리 촬영한 사진으로 신고할 수 없도록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실시간 접수만 가능하다.

동영상·사진 1장·촬영일시가 없어 과태료 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는 생활불편신고로 알리면 된다.

앱으로 신고하려면 차량 번호와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된다. 시간·위치·접수 안내 문자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 자동 처리된다. 유효한 신고는 4건당 1시간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요건을 갖춘 신고는 차종별로 4만~5만원 과태료를 물린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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