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지 빌라 무단 철거 시행사 직원 등 구속

입력 2017-10-23 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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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지 빌라 무단 철거 시행사 직원 등 구속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이 살고 있는 빌라를 한겨울에 굴착기로 밀어버린 시행사 직원과 현장소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3일 주민이 사는 주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시행사 직원 A(39) 씨와 현장소장 B(38) 씨를 특수손괴 혐의로 구속하고 조합장 C(54)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재개발 예정지역인 부산 남구 문현동의 4층짜리 빌라를 굴착기로 무단 철거한 혐의다.

6가구가 살고 있던 이 빌라는 2가구가 이주한 후 철거 당시 4가구 주민 10여 명이 살고 있었으나 주민들이 출근하거나 외출한 사이 무단으로 건물을 밀어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가전제품과 가사도구, 의류 등을 모두 잃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며 고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등은 7억4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빌라를 철거해 감정가인 3억6000만원만 지급하기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합장 C 씨의 개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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